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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회는 동물보호 명시한 대통령 개헌안 조속히 통과시켜라"

심상정 의원-개헌을 위한 동물권 행동, 개헌 촉구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동물단체들 17일 '동물보호'가 명시된 대통령 개헌안 통과를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개헌을 위한 동물권 행동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동물보호를 명시한 대통령 개헌안을 시급히 통과시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3월 20일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 제38조 제3항에 '국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동물보호가 국가의 의무임을 천명했다"며 "해당 개헌안이 통과되면 동물보호법이 존재하지만 동물이 생명의 주체라기보다 인간의 재산이나 소유물로 다루어지는 제도적 한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 개혁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는 여전히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국회는 30년이 지난 헌법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면서도 직무유기에 가까울 정도로 개헌 추진을 등한시 해왔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국민여론 조사 결과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64.3%로 집계됐다. 대통령 개헌안을 지지한다는 국민청원도 20만 명을 돌파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여전히 국민이 염원하는 개헌의 내용보다는 정치공학에 입각한 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개헌을 위한 동물권 행동은 "국가의 동물보호 명시를 천명한 이번 대통령 개헌안이야말로 우리가 확인한 가장 바람직한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안이 처리되어 동물들이 하루 빨리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개헌안이 통과되면 동물보호는 헌법에 명시된 바 합당한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가 되고 이로써 동물권 구현의 길이 열리게 된다"며 개헌안 처리를 거듭 강조했다.

한편 개헌을 위한 동물권 행동은 동물권 연구단체 PNR,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바꿈, 한국고양이보호협회, 핫핑크돌핀스,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로 구성돼 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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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문학회, 제10회 산림문학상·2023년 산림문학신인상 시상식 및 2024 정기총회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사)한국산림문학회(이사장 김선길)는 지난 1월 29일(월) 오후 2시 국립산림과학원 국제회의실에서 '제10회 산림문학상 및 산림문학신인상' 시상식을 100여 명의 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운문부 수상자는 유회숙 시인으로 <산림문학> 통권 50호에 게재된 시 '여름 보고서'가 수상작이 되었으며, 산문부 수상자는 이종삼 수필가로 <산림문학> 통권 48호 수필 '마음 그릇'이 수상작이다. 유회숙 시인은 수상소감을 통해 "시(詩) 앞에서는 공손해지고 두려운 게 사실"이라며 "발전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삼 수필가는 "글쓰기를 너무 게을리한 것에 대한 경책이요 격려로 받아들인다"며 "더 열심히 하여 아껴주시는 모든 분께 보답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산림문학상은 <산림문학> 지를 통해 숲사랑·생명존중·녹색환경보전의 가치와 중요성을 작품의 주제로 하여 국민의 정서녹화에 크게 공헌한 문학작품을 시상함으로써 작가의 창작의욕을 북돋우고 우리나라 녹색문학 창달에 기여하는 산림문화와 녹색정신의 공감대와 실천의지를 널리 확산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올해로 10회를 맞이했다.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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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테러를 테러라 말하지 못하는 정부, 정치적 목적 있어 보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지 않는 대테러센터의 행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에게 "(이 대표 피습 사건의 경우) 군 출동 요구도 없었고 이 대표 측에서 보상금 지원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대테러 관련 조치가 달라질 게 없는데 테러 인정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오래하는 것 자체가 무익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은 국민들 상식에 기초해 만들어진다"며 "2006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습격당했을 당시 테러방지법이 없었지만 제1야당 대표 생명을 노린 테러라 언급했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피의자는 이 대표가 야당 대표이기 떄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국회 권한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현행법상으로도 테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법 해석에 시간을 들여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과 2015년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당시 피의자 정보가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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