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동물단체들 17일 '동물보호'가 명시된 대통령 개헌안 통과를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개헌을 위한 동물권 행동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동물보호를 명시한 대통령 개헌안을 시급히 통과시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3월 20일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 제38조 제3항에 '국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동물보호가 국가의 의무임을 천명했다"며 "해당 개헌안이 통과되면 동물보호법이 존재하지만 동물이 생명의 주체라기보다 인간의 재산이나 소유물로 다루어지는 제도적 한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 개혁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는 여전히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국회는 30년이 지난 헌법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면서도 직무유기에 가까울 정도로 개헌 추진을 등한시 해왔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국민여론 조사 결과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64.3%로 집계됐다. 대통령 개헌안을 지지한다는 국민청원도 20만 명을 돌파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여전히 국민이 염원하는 개헌의 내용보다는 정치공학에 입각한 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개헌을 위한 동물권 행동은 "국가의 동물보호 명시를 천명한 이번 대통령 개헌안이야말로 우리가 확인한 가장 바람직한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안이 처리되어 동물들이 하루 빨리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개헌안이 통과되면 동물보호는 헌법에 명시된 바 합당한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가 되고 이로써 동물권 구현의 길이 열리게 된다"며 개헌안 처리를 거듭 강조했다.
한편 개헌을 위한 동물권 행동은 동물권 연구단체 PNR,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바꿈, 한국고양이보호협회, 핫핑크돌핀스,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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