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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와대 앞에서 '3년 장기 공석 방송대 총장 임용 촉구' 기자회견

"방송대가 제출한 원안대로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신속히 임용 제청" 요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국방송통신대 총장임용을 위한 구성원연합회(연합회)가 3년 이상 공석 상태인 한국방송통신대(방송대)의 즉각적인 총장 임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25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선출된 방송대 총장 임용 후보자를 방송대가 제출한 원안대로 법과 원칙에 입각해 신속히 임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방송대는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과 방송대 학칙 및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에 근거, 지난 2014년 7월 11일 총장 후보자를 선출해 교육부 장관에게 임용 제청을 요청했으나 교육부가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총장후보자에 대한 임용 제청을 거부했다.

이후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방송대에서 추천한 총장후보자에 대한 재심의를 진행해 '적격' 결정을 내렸으나, 대학 구성원의 적격 후보자 수용 여부에 대한 의사를 1개월 이내에 회신하라는 절차를 추가 진행함으로써 현재까지 대학 구성원 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특히 이들은 대학 구성원의 범위나 합의 도출 방법에 대해 어떤 근거나 규정이 없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적격 후보자 수용 여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이 전혀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대학 구성원 사이에 새로운 갈등만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적법한 선거를 거쳐 정상적으로 총창 추천이 이뤄졌으나, 교육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총장 임명을 제청하기 않았기 때문에 교육부가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5항을 근거로 진행하고 있는 '적격 후보자 수용 여부에 대한 의사' 확인 절차는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는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진행된 방송대 총장후보자 선출 결과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대학 구성원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총장 공백으로 인한 문제들이 대학의 중·장기 발전 프로젝트와 국책 사업 등 대학 발전의 저해를 발생시키고 있고, 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며 "방송대 총장이 임용 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임용 제청 촉구 성명서> 전문

교육부는!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선출된 방송대 총장 임용 후보자를 방송대가 제출한 원안대로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신속히 임용 제청하기 바란다!

1. 교육부는 방송대에서 추천한 총장 후보자에 대해 재심의를 하였고, 그 결과 적합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적격' 판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적격' 결정을 내린 후보자에 대해 대학 구성원의 의사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대학구성원의 적격 후보자 수용 여부에 대한 의사'를 1개월 이내에 회신하라는 절차를 진행 하였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대')는 총장임용과 관련한 대학 구성원의 의견수렴 확인 절차가 지난해 12월 15일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고 교육부가 대학들의 상황을 파악하여 임용 하겠다고 말 한지도 한 달이 지났으나 여전히 총장임용은 이루어지지 않고 대학의 혼란은 더욱 깊은 내홍에 빠져들고 있다.

2. 방송대는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과 방송대 학칙 및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2014년 7월 11일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총장 후보자를 선출하여 교육부 장관에게 임용 제청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는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아니한 채 총장후보자에 대한 임용 제청을 거부하였다.

3.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학의 장의 임기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대학이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를 근거로 '적격 후보자 수용 여부에 대한 의사' 확인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방송대와 같이 적법한 선거를 거쳐 정상적으로 추천이 이루어졌으나 교육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총장 임명 제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제24조 제6항은 '제5항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대학의 장을 임용 제청하려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자문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교육공무원법에 비추어볼 때 교육부가 진행하고 있는 대학구성원의 '적격 후보자 수용 여부에 대한 의사' 확인 절차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위법적인 것으로서 원천 무효이다.

4. 방송대 구성원의 의사는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2014년 7월 11일 이미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또 다시 대학 구성원의 '적격 후보자 수용 여부에 대한 의사' 확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진행된 방송대 총장후보자 선출 결과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대학 구성원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특히 교육부는 (1안) 1순위 수용, (2안) 2순위 수용, (3안) 새로운 절차를 통한 후보자 추천 등 세 가지 선택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청하고 있고 (3안)은 원래의 선출 결과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안(案)이다.

5.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대학 구성원의 적격 후보자 수용 여부에 대한 의사' 확인 절차는 다음과 같이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대학 구성원의 범위부분이다.
둘째, 의견수렴의 방법이다.
셋째,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법의 범위를 넘어서 교육부가 임의적으로 의견수렴을 시행하는 부분이다.

즉, 대학 구성원의 범위나 합의를 도출하는 방법에 대해 어떠한 근거나 규정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대학 구성원에는 교원, 직원, 재학생, 졸업생 등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대학구성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 규정은 없다.

또한 '대학 구성원의 적격 후보자 수용 여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직접 투표인지, 간접 투표인지, 대표자 회의인지 등에 대한 규정도 전혀 없어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결국 교육부가 정한 절차는 대학구성원 사이에 새로운 갈등만을 유발할 뿐이다.

6. 결론적으로 교육부가 제시한 '대학 구성원의 적격 후보자 수용 여부에 대한 의사' 확인 절차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위법한 것으로 대학구성원 간 갈등만을 유발할 뿐이다.

이는 교육부가 그동안 아무런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임용 제청을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책임을 대학에 전가하는 교묘한 술책에 불과하다. 따라서 교육부는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선출된 방송대 총장 임용 후보자를 방송대가 제출한 원안대로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신속히 임용하기 바란다.

7. 위와 같은 총장공백으로 인한 문제들이 우리대학의 중·장기 발전 프로젝트 및 국책사업과 관련한 책임없는 행정으로 대학 발전의 저해를 야기 시키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

또한, 대학은 총장부재로 정부의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학의 기득권 세력은 민주주의와 자율성을 빙자하여 대학을 더욱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법을 준수하지 않는 교육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방송대 총장임용을 위한 구성원연합회와 국공립대 노조는 방송대 총장이 임용될 때 까지 투쟁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8년 1월 25일
한국방송통신대 총장임용을 위한 구성원연합회
(총학생회, 총동문회, 노조, 공직혐), 전국국공립대노조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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