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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주시, 3월부터 공용차량 공유 서비스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 대상…22∼27일 신청 접수
월 2회 최대 5일 이용 가능…공유경제 활성화 효과 기대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광주광역시는 주말이나 공휴일 등에 운행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사회적 약자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용차량 공유 서비스’를 3월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용차량 공유 서비스는 광주시 자원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사회적 약자의 이동 편의 및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 공용차량 공유 조례’에 따라 광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 가운데 승용차 14대, 승합차 6대, 전기자동차 2대 등 22대를 시민들에게 공용차량으로 제공한다.

이용대상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세자녀 이상), 북한이탈주민가정 등이다. 운전자는 만 26세 이상 유효한 운전면허를 갖고 있으며, 최근 2년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 이력이 없어야 한다.

공유차량은 주말과 공휴일에 이용할 수 있다. 이용횟수는 월 2회로 휴일이 계속되는 경우 1회 최대 5일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이용일 10일 전부터 4일 전까지 광주시 홈페이지 또는 팩스를 통해 하면 된다. 이번 첫 접수는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받는다.

광주시는 신청 접수가 마감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과 광주경찰청의 협조를 거쳐 이용자 및 운전자 자격을 확인하고 이용 2일 전에 신청자에게 공유차량 이용가능 여부를 알려줄 방침이다.

승인 통보를 받은 신청자는 시청에서 오전 8~10시에 차량을 인수해 이용하고 오후 5~8시에 수령장소에 반납하면 된다.

차량 이용자는 조례에서 정한 이용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조례 제10조의 이용 페널티(이용 정지)를 받는다.

차량 이용료는 없다. 단 이용자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교통사고 보험처리 자기부담금 등을 부담해야 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용차량 공유 서비스는 공유경제를 행정에 적극 도입하고자 하는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다”면 “이번 서비스가 사회적 약자 계층이 행복한 여가생활을 즐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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