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외교부는 3일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조치가 관련 국제인권법상의 의무에 부합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제주도 예멘 난민 신청자들 처우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노 대변인은 이에 대해 "외교부는 우리 정부의 조치가 우리 국내법과 강제송환금지 원칙 등 난민보호 관련 국제인권법상의 의무에 부합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관련 협의에 임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제주도에 예멘 난민이 급증한 것은 내전 사태가 장기화된 것과도 관련이 있다. 외교부는 그동안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중견국으로서 예멘 사태와 같은 인도주의적인 위기 상황에 대해 책임있는 역할을 하자는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한국은 1992년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2013년 난민법을 시행했다. 따라서 예멘인 등 난민들을 보호할 국제의무가 있다.
한반도 역사에서 난민은 365년 전에 처음 등장한다. 조선왕조실록은 1653년(효종 4년) 8월16일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소속의 선박 한 척이 제주도로 난파했다는 기록을 담고 있다.
일본 나가사키로 향하던 헨드릭 하멜과 선원 64명은 거센 풍랑을 만나 제주도로 표류한다. 선원 38명만 목숨을 부지한 채 간신히 섬에 닿았지만 조선에 머물면서 갖은 고초를 겪었다.
13년 뒤 하멜은 8명의 동료와 함께 고국으로 돌아가 이 시절의 경험을 토대로 《하멜 표류기》를 집필한다. 조선의 생활상, 정치 체계 등을 세세히 기록한 유럽 최초의 역사 사료다. 물론 엄격한 의미에선 난민으로 보기 어려운 면도 있다.
예멘 난민은 올들어 500여 명이 제주도로 들어왔다. 이들 중 난민 지위를 신청한 486명에 대한 심사 절차가 현재 진행중에 있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제주포럼이 열린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원희룡 제주지사를 만나 "예멘 난민 문제에 대해 외교부도 힘을 꼭 싣겠다"며 "중앙정부도 고민이 많다. 외교부 목소리가 필요하면 꼭 말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무부는 평균 8개월 걸리는 난민심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난민심사 담당자를 충원하고 독립된 기관인 '난민심판원'을 신설해 이의제기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돈을 벌기위해 한국에 들어오는 '가짜 난민'을 막기 위해 난민법도 개정할 것이라고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현재 법무부의 출도제한조치로 당분간 제주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예멘인들은 향후 난민인정 심사를 4개월에서 6개월간 마칠 때까지 강제추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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