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안산역사 기부채납자인 명우건설 간에 무상사용 기간을 놓고 마찰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안산역역사쇼핑몰 상인들이 13일 30억원대 임차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면서 호소했다.
명우건설과 안산역역사쇼핑몰 상인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목련룸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갑질행정횡포 고발'이란 제하아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단의 갑질 행포에 300여명의 임차인 가족이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게 될 위기에 내몰렸다"고 호소했다.
명우건설은 지난 1998년 옛 철도청과 안산 단원구 원곡동 377의 1, 326의 4 일원 안산역사 가동(1,736.64㎡, 5층)과 나동(339.86㎡, 3층)에 대한 기부채납 승인을 신청하고 120억원을 투자, 안산역사를 건설했다.
명우건설은 2003년 6월 가동에 대한 기부채납 전 임시사용 허가를 받고 임대 사업을 시작했다. 철도청에서 시설 업무를 이관받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2년 11월 '안산역 기부채납 시설물 국유재산 무상사용허가서'를 발부했다.
허가서에는 사용료율을 7%로 정하고, 이를 근거로 사용 기간을 2003년 5월 9일부터 2018년 4월 23일(가동)로 명시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4월 계약 만료를 통보했다.
상인회 측은 "상인들이 투자한 돈은 4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누구도 이를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모든 법적인 판결에 앞서 피해 당사자인 우리 사인들의 시설비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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