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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보훈처, 6·25참전 국가유공자 6122명 발굴…42만명 미등록

참전수당 지급·호국영웅기장 수여 등 예우

 (세종=동양방송) 김동희 기자 = 국가보훈처는 2014년부터 병무청, 행자부 등 7개 기관 및 전국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지금까지 6·25참전 미등록 국가유공자 6,122명을 발굴했다고 2일 밝혔다.

 

보훈처는 발굴한 국가유공자 중 참전자 본인 2명과 이미 사망한 무공훈장 서훈자 유족 3명은 오는 6일 제 61주년 현충일 추념식에서 국가유공자증서를 수여할 예정이다.

 

국가유공자 등록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하는 제도의 한계와 참전관련 자료가 병무청 등 각급 기관에 산재해 있어 종합적인 자료를 수집·분석하기 어려운 사유 등으로 2013년말 기준으로 6·25참전자 90만명 중 42만명이 등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보훈처는 지난 2014년부터 참전 자료를 찾아 국가유공자로 등록·예우키 위해 노력한 결과, 6,122명을 발굴해 참전명예수당(20만원) 지급, 의료비 감면(60%), 호국영웅기장 수여, 주택 우선지원 등 국가유공자로 보상과 예우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미등록자 42만 명 중 신상이 확인된 165,891명에 대해 참전 자료를 수집·분석한 결과, 생존자 4,622(2.8%), 사망자 71,810(43.3%), 기준등록지(본적지) 및 거주지 불명자 89,459(53.9%)으로 나타났다

 

국가유공자 발굴이 어려운 점은 6·25참전 미등록자가 42만여명으로 발굴대상이 방대하기 때문이다. 또 수집한 참전자료가 1968년 주민등록법 시행 이전 자료로 주민등록번호가 없으고 자료의 기준등록지(본적지) 및 주소지 등이 한문 수기로 기록돼 신상확인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참전자료 수집에서 최종 발굴·등록까지는 군 거주표수집 및 한자 해독, 기준등록지(본적지) 현행화, 제적부 및 주민전산 조회, 생존여부 및 거주지 확인, 등록신청 대행, 범죄경력 조회 등 여러 단계를 거쳐 4개월이 소요된다.

 

보훈처 관계자는 앞으로 미확인자의 신상확인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16명에서 22명으로 증원하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2017년까지 미확인자의 신상확인을 조기에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oquit@dm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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