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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

정부, 한국계 러시아인 '최천곤' 등 대북 독자제재 지정

한국계 개인 대북 제재 첫 사례…관련 회사 2곳·조력자 1명 함께 지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외교부가 지난 28일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 정권을 위해 활동해 온 한국계 러시아인 최천곤 씨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 최 씨가 소유하면서 대북 제재 위반 활동에 이용해 오고 있는 한내울란(몽골), 앱실론(러시아) 등 회사 2곳과 최 씨의 조력자인 서명 북한 조선무역은행 블라디보스토크 대표도 함께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9차례에 걸쳐 개인 45명과 기관 47곳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게 됐다. 

 

최 씨는 당초 한국 국적이었으나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이후 불법 금융 활동, 대북 합작투자 등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관여해 왔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특히 최 씨는 대북 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장회사 '한내울란'을 설립해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을 지원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보리 제재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대표 서 씨와 공동 투자 형식으로 무역회사 '앱실론'을 설립해 활동하고 있다. 

 

외교부는 "외교, 정보, 수사 당국이 긴밀히 공조해 우리 정부가 한국계 개인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첫 사례"라며 "최천곤이 불법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동인의 국내 금융망에 대한 접근 차단을 통한 대북 제재 위반 활동을 제약하는 실질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씨가 제재 회피를 위해 설립한 회사와 조력자까지 포괄적으로 지정해 제재 효과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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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전체 원내정당 소속 당선인들 초당적 첫 기자회견…'기후특위 상설화' 한목소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2대 국회의 모든 원내정당 소속 당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국회를 만들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10일 오전,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10인(더불어민주당 이소영·박지혜, 국민의힘 김용태·김소희, 조국혁신당 서왕진, 개혁신당 천하람, 진보당 윤종오,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새로운미래 김종민)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2대 국회에 진입한 8개 원내정당 소속 당선인이 모두 참여한 합동 기자회견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선인들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이 6년밖에 남지 않은 지금, 기후위기 대응만큼은 당을 넘어서 소통하고 협력하자는 의미"라고 합동 기자회견의 의미를 밝혔다. 당선인들은 "이 자리에 서 있는 당선인들은 소속된 정당은 다르지만, 새로운 국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며 "초당적 협력의 시작점으로, 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가 공약한바 있는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당선인들은 이어 "21대 국회 기후특위처럼 허울뿐인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기후특위 상설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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