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고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모를 상대로 폐륜범죄를 저지를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전부 돌려주도록 하는 일명 '불효자 먹튀 방지법'이 발의됐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 제556조는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증여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증여자가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증여 해제의 경우 그 증여물 반환시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산 증여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망은행위를 제한할 수 있음은 물론, 구체적인 반환범위는 독일 민법과 같이 민법 제747조부터 제749조까지의 부당이득 반환 법리를 준용하도록 했다.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법리는 ▲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반환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책임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봄 등이다.
박 의원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고도 버림받고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어르신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퇴색되어가는 효의 개념을 다시 한 번 상시시키는 것은 물론, 가족공동체 복원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민기, 김영호, 김정우, 노웅래, 민홍철, 이철희, 윤관석, 전혜숙, 박정 의원이 공동 발의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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