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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사전선거운동' 박찬우 의원, 의원직 상실…자유한국당 116석으로 줄어

20대 총선 앞두고 선거구민 단합대회…"공정선거 해쳐 엄벌 필요"
'재산 축소 신고' 염동열 의원은 의원직 유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59·천안 갑)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들어 의원직을 상실한 이는 박 의원까지 모두 7명이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6개월여 앞둔 지난 2015년 10월 3일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어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0대 총선 6개월 전에 열린 충남도당 행사에 참가한 750명 중 상당수가 비당원이었다. 자신의 이름과 경력을 알리기 위한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입당원서를 작성하지 말라는 선거관리위원회 공고를 무시했다. 박 의원은 직접적인 정치적 행위는 하지 않았지만 고무된 분위기에 편승해 이를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았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박 의원은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행사 간 직·간접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한 점으로 비춰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행위를 넘어 선거행위 관점에서 총선을 염두에 두고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는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박 의원은 항소심 선고 직후 "법을 위반했다고 생각지 않는다. 대법원에 상고해 진실을 밝히겠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적절했다고 봤다.

한편, 한편 재판부는 이날 같은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염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재산신고서에 자신이 소유한 강원 평창군 소재 땅을 공시지가가 26억7600여만원임에도 13억3800여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공보의 '후보자 재산상황'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후보자 정보공개'란에 재산총액을 13억4000여만원 가까이 낮게 게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축소 공표된 재산의 가액이 13억원 상당으로 매우 크다"며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재산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 판단에 장애를 초래하고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수차례에 걸쳐 재산등록을 하면서 비서진이 작성한 재산신고서 내용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제출했고 이후 공개된 재산내역조차 확인한 바가 없다는 점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염 의원이 비서진에게 재산신고 업무를 전적으로 일임했다면 비서진 착오로 재산 내역 신고나 공개가 잘못되더라도 그 결과를 용인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염 의원은 지난달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춘천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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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테러를 테러라 말하지 못하는 정부, 정치적 목적 있어 보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지 않는 대테러센터의 행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에게 "(이 대표 피습 사건의 경우) 군 출동 요구도 없었고 이 대표 측에서 보상금 지원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대테러 관련 조치가 달라질 게 없는데 테러 인정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오래하는 것 자체가 무익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은 국민들 상식에 기초해 만들어진다"며 "2006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습격당했을 당시 테러방지법이 없었지만 제1야당 대표 생명을 노린 테러라 언급했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피의자는 이 대표가 야당 대표이기 떄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국회 권한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현행법상으로도 테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법 해석에 시간을 들여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과 2015년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당시 피의자 정보가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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